농지 연금 80세1 농지 연금 80세에도 매달 25만원씩 받아 농지 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 보장 목적으로 도입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2015년 통계청 기준 65세 이상 농업 종사자 수가 98만명인데 올해 7월 기준 농지 연금을 받고 있는 건수는 누적 8000여 건에 불과. 농지 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만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가입자는 담보로 잡힌 농지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매달 받게 되는데,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장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동안 지급한 연금 채무를.. 2017.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