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관리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2월 15일부터 운행제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요즘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도 많이들 하시는데,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느끼시지만 실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환경부에서는 29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여대 중 269만 여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등급으로 분류 완료하였고,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으로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되었다가 새로 등록한 노후 차량입니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 LPG차는 삼원촉매장치(배기가스 중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 2018.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