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 살아도 될까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통보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 계약기간 2년 연장과 함께 보증금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겠지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산다면 월세는 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뤄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주하는 동안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해지 통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인 1개월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실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은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랍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갈 때
이사 올 때 해놓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새로 이사가는 집이 있는 동네의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전에 해놓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전출 처리가 됩니다.
새로 이사 가는 집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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