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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익신고 신고자 포상금 신고 포상금 제도

by <!!> 2017. 11. 16.

신고 포상금 제도라고 들어보셨지요?

전에 많이 들었던 것이 파파라치라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카파라치, 학파라치,쓰파라치 등 신고자(?)들의 이름이 수십 가지가 넘는데요.

 

공익신고 신고자 포상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공익신고 신고자 포상금 및 신고 포상금 제도

 

 

파파라치란 파리처럼 웽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유명인을 쫓아다니며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적 사진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 촬영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어 구설수에 오르곤 했지요. 이 파파라치라는 말이 파생되면서 ‘전문 신고꾼’이라는 뜻이 붙었습니다.

2001년 교통위반신고 포상금제도의 실시로 '카파라치' 등장하고, 불법학원을 고발하는 '학파라치',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등 새롭게 생겨난 각종 파파라치만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2012년 당시 중앙행정기관 70개, 지방자치단체 901개 등 총 971개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었는데, 현재까지 포상금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활동 중인 '전업 파파라치'만 500~1000명에 이르고 '부업 파파라치'도 7000~8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식파라치 (고기가 수입산?)

 

식당을 돌아다니며 위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식파라치(食+파파라치)'들이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맛집 후기 등을 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신고해 포상금을 타는 것입니다.

특히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메뉴판이나 "국내산 100%"라고 써있는 메뉴판이 있는 식당들이 집중 타깃이 됩니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식당을 신고해 해당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신고자는 포상금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산 재료를 쓴다고 한 식당이 혹여 외국산을 쓴 사실이 드러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해당 업체에 단속을 나갑니다.

 

"몇 년 전에 비해 현장을 돌아다니는 식파라치들이 쏙 들어갔다"며 "식당에 직접 가보지 않고 인터넷에서 손품을 파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원산지 표기 위반을 단속하는 한 공무원이 말을 했는데요.  블로그 식파라치들을 골라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가본 날짜를 말하는 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선량한 공익 신고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식파라치들은 실제 업주가 국내산 재료를 쓴 것이 확인돼 처벌 받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다른 업체를 뒤집니다.

단속을 관계자들은 허탕 치면 행정력만 낭비되는 꼴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블로그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아닌 거 같네요.

한 번도 신고해 본 적도 없고, 신고할만한 곳을 간 적도 없는 거 같은데요.

이런 일은 서로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에 안 일어나면 좋겠네요. 

 

현금영수증이 안된다? 세파라치

 

세파라치는 파파라치의 뜻에 세금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생겨난 말로 ‘탈세를 신고한다’는 의미인데요. 세파라치가 신고하는 것은 주로 탈세나 차명계좌.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 제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10년에 비하면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추징금은 4779억 원에서 1조5301억 원으로 세 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의 상한을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까지 늘리자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가 나왔는데요. 포상금은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제보하는 등 제보자의 지위에 제한 없이 탈루세액의 5~15%가 지급됩니다. 한도는 최고 30억 원입니다.

 

최고의 세파라치는 2014년, 탈세 제보를 통해 받아 간 개인 최고 포상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그 해 포상금을 받아간 세파라치는 336명이며 이들이 받아 간 포상금은 모두 87억 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87억 원을 투자해 1조5301억 원을 추징했으니 세파라치의 역할을

잘 한 결과를 나았네요.

 

3만원 넘는 식사를? 란파라치

 

최대 30억원 보상금으로 ‘인생 역전’을 내세운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학원도 작년부터 성행하고 있는데요.

일부 란파라치 학원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람들의 ‘대박’ 심리를 악용해 “법 위반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하다”며 고성능 녹음기와 고가의 소형 카메라를 노골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와 녹음기 이야기가 나오니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의 가방이나 인형 등에 초미니 녹음기 등을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특히 이들 학원들에서는 수강생들에게 “공직자들이 법으로 정해진 식사비(3만원)와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을 초과한 사례를 적발하면 고정적인 월수입도 가능하고, 최대 30억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이들의 강의에 솔깃해 고성능 녹음기와 고가의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과도한 란파라치 의욕으로 탐정 같은 활동을 하다가는 오히려 사생활 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증거수집을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대화를 녹취하는 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허가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일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재발급 받는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식당종업원과 ‘란파라치’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엔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포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익 신고가 아닌 단순 포상금만을 노린 신고가 급증한다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 신고자들의 돈을 벌게 해주는 법이 된다면 

그건 절대 좋은 법이 아니지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이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