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을 하려고 할 때 적금, 예금, 이자 등 비교를 한 후에 통장을 만들어 시작하시죠?
그런데 일일이 은행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이럴 때 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 조회 서비스인데요.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 조회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해보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만큼 믿고 사용하셔도 되겠죠.
"금융상품 한눈에"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 수익률 등을
한 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77개의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1,009개의 금융상품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 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수준에 알맞게 돈을 빌리는 상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금저축, 퇴직연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절세금융상품 정보와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군인 등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적금 상품정보도 추가로 공시하고 있으며,
17년 11월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편리성과 수많은 양질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금융상품 한눈에는
17년 10월까지 257만명의 금융소비자가 방문하여, 총 1,513만건을 조회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접속 금융상품 한눈에 클릭 ->
금융상품 클릭 -> 희망 조건 입력 후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금융 관련 정보의 존재 유무와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9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15년 6월부터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어 주민센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조회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인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추가되어
피상속인의 다양한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17년 5월부터는 무연고 사망자의 금융재산 관리를
법원이 선임하는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조회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15년도 11만건을 시작으로, 16년도 15만건, 17년도 10월 기준 13만건 신청까지,
서비스 이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정보
(연금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7년 2월부터는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구축해
부족한 노후자금과 필요한 추가납입액을 제시해주는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개인 투자성향에 알맞은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 서비스,
금감원 금융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문 서비스 등
연금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두 서비스를 통해 향후 수령가능한 연금액을
비교, 분석함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사학연금, 주택연금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17년 12월 예정) 및 군인연금의 정보 제공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접수처 방문 후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
금융협회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 취합 및 금융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통보
피상속인의 거래 내역이 있는
금융회사에 방문해 원하는 금융거래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간편한 금융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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