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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년 설 연휴 기간과 대체휴일

by <!!> 2018. 2. 13.

설 명절이 이번 주네요.

 

민족대명절로 설날이 다가왔는데요.

 

2018년 첫 연휴로 이번 설날에는 대체휴일이 추가가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요.

과연 이번 설날 연휴 기간은 어떻게 되고, 대체휴일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체공휴일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지는 아시죠?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휴가 겹쳐도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번 설연휴는 토요일과 겹쳤기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휴 3일인 15, 16, 17일과 일요일인 18일까지 총 4일이 연휴의 기간이 됩니다.
 
 
 

 

 
 
 
 
만약 설날 당일이 2월 19일 월요일이었다면 2월 21일 수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게 되었겠지요.
그럼 5일간의 연휴가 되었을 건데요.
 
 
대신 어린이날과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있으니 기대하세요.
기대할 일인가 모르겠지만요.
 
5월 5일이 토요일과 겹쳐서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9월 24일인데, 일요일이 연휴에 포함이 되어서 9월 26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지요.
 
만약 27일과 28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면 일요일을 포함 9일까지 쉴 수 있답니다.
 
그 때 여행 등을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018년 법정 공휴일이 총 69일로 1990년 이후 법정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휴일까지 합치면 최대 119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는데요.
1년의 1/3 정도를 쉬게 되는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되겠네요.
 
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작년보다 더 알차게 보내면 좋을 거 같네요.
 
이상 2018년 설 연휴 기간과 대체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